1년근무이후 연차발생후 전월만근문의?
작년 오늘자2월3일 입사하여 오늘15일의 연차가
생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달이만근시에
담달 하루의 월차를사용하였는데요
전월 만근하였는데 15일외 하루 연차를 더쓸수있는건가요?
휴가신청서에는 15일만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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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못씁니다.
원래 1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만근시 받으셨던 1일의 휴가는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연차를 얻지 못하여 휴가 없이 노동만 한다는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1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정책이 정해 졌기 대문에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발생 함에 따라 1달 만근을 하여도 하루의 휴가가 더 주어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