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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왜이내용이 명예훼손이 안돼은 이유을 알고싶습니다

2024년7월8일에오전6시30분에출근해 전산실에 앉아 작업일보을 보고있는데 동료가 들어와 하는 말이 형이 지게차로 문을 박아때면서. 해서 나가 무슨말이야하고물어바습니다현장에들어오는문을 지게차로받아다고합니다 그러서 화가나서 물어보니 반장이그려게 말하여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머지는녹음이돼었습니다(여기서지게차로문을받아다는말은거짓입니다) 지게차로문을 박아다는 말이다른사라에게 퍼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반장님 주변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지게차로 문을 박아 때렸다라는 발언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