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달팽이35
수줍은달팽이35
23.12.22

노무사에게 진술한 진술서로 회사가 질문할수있나요?

회사에 한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상사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불러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노무사가 익명성이 보장되니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들은 사실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진술서를 뽑아서 이런말은 사실이 아닌데 왜했냐. 너가 직접 크로스체크를 해서 한말이냐. 하면서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서 따지셨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있다고 했는데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제가 속한 팀의 이름이 써져있었으며 그것으로 대표가 누군지 특정하여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너가 판단해서 너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싸인을 하고 너가 사실이 아니면 싸인을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말이 포함되어있으니 싸인을 하지말라는 뜻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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