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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달팽이35
수줍은달팽이3523.12.22

노무사에게 진술한 진술서로 회사가 질문할수있나요?

회사에 한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상사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불러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노무사가 익명성이 보장되니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들은 사실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진술서를 뽑아서 이런말은 사실이 아닌데 왜했냐. 너가 직접 크로스체크를 해서 한말이냐. 하면서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서 따지셨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있다고 했는데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제가 속한 팀의 이름이 써져있었으며 그것으로 대표가 누군지 특정하여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너가 판단해서 너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싸인을 하고 너가 사실이 아니면 싸인을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말이 포함되어있으니 싸인을 하지말라는 뜻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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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사태파악을 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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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노무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인을 할지 말지는 본인 판단이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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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서는 비밀유지의무 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비밀유지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진정,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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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상기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인에 대한 회사의 겁박행위 자체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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