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서는 비밀유지의무 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비밀유지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진정,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