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상하차 알바도중 직원이 자신이말한대답에 '네'라고 안했다고 욕을했습니다 그당시상황은 말안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하였는데 '말투가X나마음에안드네' 등
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소하여 조사시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
본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마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입증내역이 명확해야하며,
입증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욕설 부분이 있었다면 우선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욕설이 있거나 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해 온전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한번의 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과 있을 때 주변사람들이 없다면 녹음기를 계속해서 켜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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