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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다향제비12
운좋은다향제비1222.05.24

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상하차 알바도중 직원이 자신이말한대답에 '네'라고 안했다고 욕을했습니다 그당시상황은 말안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하였는데 '말투가X나마음에안드네' 등

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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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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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소하여 조사시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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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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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

    본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마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입증내역이 명확해야하며,

    입증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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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욕설 부분이 있었다면 우선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욕설이 있거나 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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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해 온전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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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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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한번의 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과 있을 때 주변사람들이 없다면 녹음기를 계속해서 켜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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