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지급 관련
이혼후 전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지급 선청구를 신청해서 제가 혼인기간(14년)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금액의 50프로가 배우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분할 받기 위해 선청구를 하려고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했는데 전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5년 미만이어서 저는 전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2년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해당 기간동안 전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50프로를 전배우자가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저는 제가 납부한 연금의 50%만 받게 되고 2년만 일한 전배우자는 제가 14년동안 납부한 연금의 50%에다가 본인이 2년동안 납부한 연금 100%를 받게 된다니... 저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 연금분할 제도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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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고,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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