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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7

자동차보험 기간내에 가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1년마다 재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는데 혹시나 자동차 보험을 기간내에 가입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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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죠~!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면 무보험차량이 되는데 만약 이 기간에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승요차 기준 간단히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1. 미가입 10일 이내 : 대인1원, 대물5천원 -> 총 1만 5천원

    2. 미가입 10일 초과 : 일당 6천원

    과태료는 총 9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무보험차량 범칙금이 있지요

    1회 적발은 40~50만원

    2회 적발 혹은 교통사고시엔 1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범칙금입니다.

    30일전부터 가입하라고 독촉을 ㅎㅎㅎ 미리미리 가입해서 위와 같은 쌩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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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것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장이 중단되므로 사고시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거고요. 두번째는

    기간 경과시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0일까지는 소액이지만 지나면 매일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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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무보험에 관해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예를들어 1-7일까지 5,000원 8일째부터 1일당 얼마,

    최대 9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면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 금액을 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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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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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기간내에 가입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대인1 과 대물 합산되어 1일당 부과됩니다

    최초 10일간은 15.000원 11일째부터는 매일 15.000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만기일을 놓치지 마시고 갱신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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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자동차 보험을 기간내에 가입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자동차보험중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보험차량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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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소유만 하더라도 책임보험 대인대물은 강제보험입니다

    미가입시과태료부과됩니다

    자가용일경우과태료

    최고90만원

    자동차사고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를소유하고계실때에는 필히 가입해두시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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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만기갱신가입을 못할경우 미가입기간동안 계산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하 15,000원 영업용 65,000원

    10일 초과 자가용 1일당 6,000원 영업용 18,000원 추가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미가입 무보험 사고시 전부 차주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됩니다 꼭 가입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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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미가입 10일 이내 15000원.

    미가입 11일 이상 1일당 6천원 추가.

    최고 과태료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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