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업자 물건이고 총 6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세로 살고있는데 곧 2년 만기라서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저희는 계속 살고싶은데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전세사업자물건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금 최대 5%만 올리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연장울 거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변경시에도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싶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재계약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할때 방을 빼지 임대인들이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귀책사유[주택 훼손, 월세 미납 등]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5%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