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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2년) 계약이 약 7-8개월 남은 상태에요.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물 내놓은 상태인데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약만료 6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알리면 재계약 가능한가요?


혹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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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적이 없다면 6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매를 이유로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중 매매가 체결되도 위와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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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주 등을 포함한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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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연장 의사를 표하고, 그 후 임대인이 연장의사가 없다고 할경우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이 없었어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기에 새로운 집주인이 결정되기전, 정확하게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 하셔야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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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2년 + 2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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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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