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물 내놓은 상태인데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약만료 6개월 전
재계약 의사를 알리면 재계약 가능한가요?
혹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적이 없다면 6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매를 이유로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중 매매가 체결되도 위와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주 등을 포함한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연장 의사를 표하고, 그 후 임대인이 연장의사가 없다고 할경우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이 없었어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기에 새로운 집주인이 결정되기전, 정확하게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 하셔야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2년 + 2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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