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6개월~2개월 사이 연장 의사를 표하고, 그 후 임대인이 연장의사가 없다고 할경우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이 없었어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기에 새로운 집주인이 결정되기전, 정확하게는 등기가 완료되기전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 하셔야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