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 밑으로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 안남아도 괜찮나요?
현재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8년 임대사업자 기간인데
현재 6년차라고 합니다
1. 그럼 저는 2년만 살고 나가야 하나요?
2. 2년 후엔 전세보증금이 5%이상 인상 될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8년짜리 임대사업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인가요?
5. 전세계약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건 무엇이고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법무사? 와 대동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2년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이 5% 이상 인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조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의 권리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재계약 여부나 조건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므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가율, 무허가 건축물 여부, 선순위 권리,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의 임대차 관련 법규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살고 재계약 할수도 있습니다
2. 2년후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3.세입자는 일반주택으로 해서 그냥 사셔도 되고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4.임대사업자일때는 임대인이 필수로 전세보증보험에 75%부담하고 들어줬는데 일반으로 바뀌면 세입자들이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됩니다
5.법무사와 대동 안해도 됩니다
맘에 드는집이 있으면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임대차제도에 있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갱신시 5%이상 인상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만기가 되면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를 유지하거나 집을 매도할 수 있게되므로 만일 집이 양도되고 신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접 거주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임대인의 의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