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만 과세되는 세금이며,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신이 주택인 지 여부, 사업용인 지 여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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