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소득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수술비 등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자녀 명의의 핸드폰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연금수급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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