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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저198
빼어난호저19824.03.30

어머니 (연금수급자) 의료비 연말정산 할때 현금영수증은 아들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금수급자이신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입이 있으셔서 피부양자는 아니시고요

병원비 납입을 어머니 돈 (계좌이체) 으로 계산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은 아들 (부양자 아님)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머니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은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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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소득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수술비 등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자녀 명의의 핸드폰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연금수급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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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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