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연금수급자) 의료비 연말정산 할때 현금영수증은 아들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금수급자이신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입이 있으셔서 피부양자는 아니시고요
병원비 납입을 어머니 돈 (계좌이체) 으로 계산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은 아들 (부양자 아님)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머니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은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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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소득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수술비 등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자녀 명의의 핸드폰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연금수급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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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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