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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호저198
빼어난호저198
24.03.30

어머니 (연금수급자) 의료비 연말정산 할때 현금영수증은 아들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금수급자이신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입이 있으셔서 피부양자는 아니시고요

병원비 납입을 어머니 돈 (계좌이체) 으로 계산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은 아들 (부양자 아님)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머니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은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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