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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1.10

어머니가 사업자인데 아들이 의료비 연말정산 가져올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시고 사업자이셔도

의료비를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 안 받으면 외동아들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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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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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 후 회사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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