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 후 회사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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