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Jake911
Jake91122.06.24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30세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얼마전 이혼하셔서

성을 어머니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성본변경은 단순이 부모가 이혼했다고 바꿀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성으로 죽어도 살기 싫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 계부나 친모와 같이 아이의 성바꾸기 위해서는 자녀 즉,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자녀 성본변경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본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