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