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30세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얼마전 이혼하셔서
성을 어머니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성본변경은 단순이 부모가 이혼했다고 바꿀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성으로 죽어도 살기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 시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을 묻는 서면을 보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주소가 친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친부에게 귀하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 계부나 친모와 같이 아이의 성바꾸기 위해서는 자녀 즉,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자녀 성본변경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본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