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돈을 받았는데요
마라탕 80% 먹은 후에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먹었던거라 사장님한테 따지니 죄송하다고 10만원 받았습니다. 마라탕값은 13200원이였고요..
근데 그 후에 복통이 오고있어요.. 처음에는 마라탕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 제가 여기 마라탕집 좋아했던 이유가 먹어도 배가 안 아팠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벌써 4번 이상 갔다왔어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계속 떠올라서 속이 너무 미식거려요…
그냥 차라리 1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신고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거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괜히 나중에 받은적 없다고 말 해버릴까봐,, 차라리 그냥 그 10만원을 계좌로 돌려주는게 나을까요? 증거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