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특수절도를 각각 처벌하게 되나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들이 하나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심야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난다면 절도와 특수절도의 행위가 함께 발생하는데요.
이경우에 절도와 특수절도를 각각의 죄목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형상 수개의 법조, 즉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실은 각 형벌법규에 정한 구성요건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법규의 적용이 배척되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고 하며, 법조경합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특별관계가 있습니다.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절도와 특수절도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을 보면 절도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면 단순 절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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