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절도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면 단순 절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