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갱신거절 및 보증금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집을 임대계약을 한 후, 저는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보증금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9백입니다. 제가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있는 집과 세를 준 집이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3.8.2.이여서 실제거주를 위해서 제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 공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
2. 법에는 만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라도 규정되어 있는데 갱신거절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