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갱신거절 및 보증금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집을 임대계약을 한 후, 저는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보증금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9백입니다. 제가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있는 집과 세를 준 집이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3.8.2.이여서 실제거주를 위해서 제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 공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
2. 법에는 만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라도 규정되어 있는데 갱신거절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당한 수령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2개월전까지 통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