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게시물을 누군가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고소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고 경찰서에 신청을 한 후, 경찰이 3주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vpn사용했어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vpn 이용자들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안을 알린 부분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신원 미상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이 기타 외부 접속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인원을 검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pn 이용자들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의 말은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