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 중 감사 회의비 지급 관련의 건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직원 20명 이상 이사 6인 감사 1인 대표이사 1인 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매년 주주총회 안건으로 감사 보수 한도액 600만원 정도 받아가는데
월마다 정기ㆍ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최할때마다 참여한 이사, 감사에게 20만원에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 이사회운영규정에는 임원의 수당 조항에
① 이사회 및 입찰에 참가한 이사 및 감사에게 일일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의 업무 관계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의 하기휴가비와 명절 때 지급하는 귀향보너스는 직원과 차별 없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 보수액을 받고있는데 이사회에 참여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지급을 꼭 해야하나요 ?
지급을 안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참여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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