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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다향제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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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미만 작은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의 구성: 나대표(80%), 김직원(10%), 이직원(10%)

임원의 현황: 대표이사 나대표 (사내이사 1명, 이사회 없음)

관련된 정관내용: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과 자본금 10억 미만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하여 서면결의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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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대표이사 보수의 한도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작성

2.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결의서로 임원(대표이사)의 보수를 50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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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로 보수의 한도를 정하였고 그 범위내라서 형식적으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국 대표이사가 본인의 보수를 셀프책정하는 그림이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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