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미만 작은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의 구성: 나대표(80%), 김직원(10%), 이직원(10%)
임원의 현황: 대표이사 나대표 (사내이사 1명, 이사회 없음)
관련된 정관내용: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과 자본금 10억 미만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하여 서면결의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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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대표이사 보수의 한도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작성
2.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결의서로 임원(대표이사)의 보수를 50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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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로 보수의 한도를 정하였고 그 범위내라서 형식적으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국 대표이사가 본인의 보수를 셀프책정하는 그림이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2004가합3207)라고 상법 388조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한뒤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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