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우람한다향제비218
우람한다향제비21820.09.26

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미만 작은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의 구성: 나대표(80%), 김직원(10%), 이직원(10%)

임원의 현황: 대표이사 나대표 (사내이사 1명, 이사회 없음)

관련된 정관내용: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과 자본금 10억 미만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하여 서면결의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

---------------------------------------------------------------------------------------------------------------------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대표이사 보수의 한도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작성

2.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결의서로 임원(대표이사)의 보수를 50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

---------------------------------------------------------------------------------------------------------------------

주총결의로 보수의 한도를 정하였고 그 범위내라서 형식적으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국 대표이사가 본인의 보수를 셀프책정하는 그림이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2004가합3207)라고 상법 388조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한뒤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