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인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환급
제가 지난해초에 입사하고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요, 연말정산미리보기 같은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 뱉어내야 되더라구요..
보통 다 이렇게 300정도씩 돈을 내나요?
월급 절반이상 사용하고, 청약도 넣고, 현금영수증도 잘챙기고 하는데 이렇게나 돈을 또 내야한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은데
보통 이렇게 다들 내시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이것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 여부,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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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여액과 세액, 기타 공제 관련 사항을 살펴 각종 한도와 환급 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시고 중소기업취업자 이시라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통해 작성자님이 작성하신금액보다
연말정산 세액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뮬레이션에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고 중소기업취업자 누락이 되셨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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