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이것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 여부,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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