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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라마198
태평한라마19823.01.03

평균적인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환급

제가 지난해초에 입사하고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요, 연말정산미리보기 같은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 뱉어내야 되더라구요..


보통 다 이렇게 300정도씩 돈을 내나요?

월급 절반이상 사용하고, 청약도 넣고, 현금영수증도 잘챙기고 하는데 이렇게나 돈을 또 내야한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은데


보통 이렇게 다들 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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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이것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 여부,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여액과 세액, 기타 공제 관련 사항을 살펴 각종 한도와 환급 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시고 중소기업취업자 이시라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통해 작성자님이 작성하신금액보다

    연말정산 세액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뮬레이션에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고 중소기업취업자 누락이 되셨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