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 아닌사람이 계약서 대필하면 처벌되는지요

매매상사 중고차구입을 했는데 유투브를통해 비대면 거래를 하였습니다. 비대면이기에 매매계약서는 매매상사가 저의 인적사항 특약사항등을 대필하여서 이전완료했고 지금 그차를 제가 타고다니고 있는데요.

문득 생각이든게 행정사가 아닌사람이 중고차 계약서대필시 형사처벌대상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위임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대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