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중고차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입금을 상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해서 입금했고
계약서상에 차주이름을 적고 알선딜러의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고, 알선딜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