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4%입니다.
완화 개정안은 위와 같이 2022년 12월 21일 부터 취득분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전부 1~3%,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완화되었으나 취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위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