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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1

언어폭력 등을 당할수도 있을때요. 녹음기 앱을 켜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성격이 조금 그래서요.

약간 분노조절장애 같은 게 있는 그런 사람과 단 둘이 있게 될때


녹음기앱을 켜놓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딴소리 할수도 있어서요..


혹시... 나중에 녹음한 내용을 중요한 자리에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틀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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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녹취를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괴롭힘 등 신고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증거로 사용하고 타인이 있는데서 녹취를 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상대방과 대화중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음한 내용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트는 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분야에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