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입주예정이었는데 우편으로 6월정도까지 연기된다고 왔네요 지금집 계약도 있고 시기를 다시 봐야하는데 정확한 입주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가 늦어질경우 혹은 공사가 덜되어 문제가 생길경우 송해보상 문제나 지연이자등의 발생을 증빙자료등을 만들어서 민원등을 제기 해야할 듯합니다.
주변에 분양되는 몇몇건물들을 보면 이미 입주를 마쳤어야 하는 건물도 아직 내부도 공사 완료 안된곳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내부 해놓고 사전점검하는 분양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는 배상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지연에 대한 문의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