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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떄까치287
새침한떄까치28722.08.26

아파트 구입 후 잔금을 협의하에 6개월뒤에 줘도 되나요??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다가 일이 생겨서 늦어지게 되는데 6개월 뒤에 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 몇 개월 이내로 줘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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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최대 몇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상 잔금과 등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로 잔금일과 등기일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너무 늦게 준다고 하면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매도인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매도자와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수락할 매도자 찾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대금 지급 시기를 몇개월 연기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내용대로 잔금일에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서로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일을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잔금을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니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개월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건 없습니다.

    매도인이 양해 해주고 협의만 해주면 6개월이 아니라 100년 뒤에 주셔도 됩니다.

    매도인이 양해 안해주고 협의가 안되면 잔금일에 잔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로 미지급 되면 계약 해제 사유로 계약금 몰수 및 그로인한 매도인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