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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법률적 지위, 형태와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발행한 회사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