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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25년 중 개업한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은 26년부터 적용되어서 25년 부가세신고는 개별적으로 했었고요.
25년 법인세신고는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걸까요? 아님 본점에서 합산해서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본점에서 지점의 손익까지 합산하여 한번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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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본지점 통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각각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