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본점이 있고 강남구에 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신고시 단일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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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서울특별시내에 본지점이 있더라도 각 구별 사업장 소재지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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