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 만료 기간이 있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지나면 저작권이 풀린다고 알고있는데 클래식 음원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몇 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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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