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 영화나 음악을 업로드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의 초기 작품의 경우 거의 1910 년대 작품이라
대부분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작권이 유효한가요?
비슷한 맥락에서 몇 백년된 바하, 헨델, 모짜르트 등의 음악도
아직 저작권이 유효한가요?
또 저작권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작품들 ( 공자나 맹자의 저서들 )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입니다(저작권법 39조)
이법은 2011에 법 개정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0년이어습니다. 단, 영상제작물은 발표된지 70년입니다.
저작권자의 생존기간+사후 70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