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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칼새127
순한칼새127

아르바이트 급여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하였고 시급음 1만3천원 입니다. 세금은 3.3프로만 적용 한다 하였고요

이번달 정산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급여는 1,220,000원 들어왔구요.

한주는 근무시간이 40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서 궁한건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깐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주는거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1주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94,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