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후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일 하다가 군입대 하고 올해 1월에 전역했는데요.
취업하고 첫 연말정산 할때는 되게 많이 때갔는데,
올해도 많이 때갈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유가 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아져서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올해는 총급여가 12월까지 3700정도 될것같고
사용한건 3500정도 쓸것 같은데도 그래도 많이 때갈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대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출액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용금액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파악할 순 없고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미리보기를 돌려보시는 것 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카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언뜻 계산해보니 이미 한도인 300만원을 넘게 사용하셔서 신카 공제는 일단 풀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급여 수준 감안했을때 그래도 꽤 환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을 늘린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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