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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22.10.31

군전역후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일 하다가 군입대 하고 올해 1월에 전역했는데요.

취업하고 첫 연말정산 할때는 되게 많이 때갔는데,

올해도 많이 때갈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유가 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아져서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올해는 총급여가 12월까지 3700정도 될것같고

사용한건 3500정도 쓸것 같은데도 그래도 많이 때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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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대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출액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용금액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파악할 순 없고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미리보기를 돌려보시는 것 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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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카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언뜻 계산해보니 이미 한도인 300만원을 넘게 사용하셔서 신카 공제는 일단 풀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급여 수준 감안했을때 그래도 꽤 환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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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을 늘린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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