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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산지가 크게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되어있다고하는데요. 보전산지가 임업용하고 공익용으로 나뉜다는데 그럼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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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1.1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의 지정효과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단 국방, 국사시설설치 등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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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 보전국유림산지

    - 임업진흥권역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 : 재해방지, 수자원보호, 자연생테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및 국민보건휴양 증진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입니다.


    - 사찰림의 산지

    - 자연휴랑림의 산지

    -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 생테,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특정도서의 산지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산지


    행위제한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정되면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용이나 시설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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