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 보전국유림산지
- 임업진흥권역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 : 재해방지, 수자원보호, 자연생테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및 국민보건휴양 증진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입니다.
- 사찰림의 산지
- 자연휴랑림의 산지
-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 생테,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특정도서의 산지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산지
행위제한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정되면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용이나 시설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