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서의 임야 개발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 보전을 우선시 하는 지역이며, 경사도가 25~30도라면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고려되는 지역으로 임업(버섯, 고사리 재배 등)은 일정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25~30도라면 산림법에 따른 경사도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양 유실과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개발 허가 및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경사도에 따른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 건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와 면적이 제한 될 것입니다. 임업용 시설로 지을 때는 허가가 필요하며,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정확한 내용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