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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나요?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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