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나요?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