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이메일로 첨부파일 전송
정보공개청구에 첨부파일을 개인이메일로 보냈는데
엑셀파일인데 텍스트만 있어 1메가도 안될 용량이 수십메가나 되고
용량이 커서 개인이메일로 보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고
내용도 편집된 허위문서이고
허위문서를 보내놓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개인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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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메일로 정보공개내용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메일로 보내더라도 기록이 안남을리 없습니다. 보낸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이메일 내용이 보관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