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의 범위에 행정지도 포함?
안녕하십니까? 국가배상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가배상의 범위 안에 공무원이 한 행정지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판결요지】
[5]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지도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객관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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