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