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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슴32
한가한사슴3223.09.22

폐기물을 판매한것...이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 사건의 경위 :
1.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구입하면, 저는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작업을 함.
2.원료는 철 드럼통에 담겨져 오고, 원료를 완전히 사용 후 폐드럼통은 제가 처리했었는데
주로 근처의 고물상에 무료로 주었음.
3.그러던 중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폐드럼통을 따로 업체를 알아보고 판매함.
4.주로 현장인력들의 간식(음료)과 회식에 찬조.

- 손해의 내용 :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무료로 고물상에...회사의 다른 고물들 가져가는게 고마워서 주던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판매할때도 폐지를 가져가는 고물상이 준 피해는 없었습니다.
판매금액은 대충 120~150정도이고, 위의 내용대로 현장인력들의 간단한 간식이나

늦게까지 일할때 수고했다고 간단한 회식에 사용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

폐드럼통역시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폐기품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나 따로 판매를 했던게

아닌데, 이걸로 "손해"를 입혔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 증거유무 : 따로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위의 내용을 전제로...절 횡령으로 고발한다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한게....
1.원래부터 공짜로 고물상에 처리하던 쓰레기(폐드럼통)입니다.
2.이걸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서 징계를 주는게 적법한가요?
3.실질적인 피해액이 없는데 이걸로 고소,고발,퇴직금 몰수나 실업급여를
못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4.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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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공짜로 고물상에 처리하던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임의로 판매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한 이득을 챙긴 것이 없어 징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문제로 인하여 퇴직금 몰수나 실업급여를 못타게 하는 등의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처분하던 것이라면 회사에서 제품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별도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결국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 고소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보이며, 최대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소명하고 해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