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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슴32
한가한사슴3223.09.22

폐기물 판매..이런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 사건의 경위 :
1.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구입하면, 저는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작업을 함.
2.원료는 철 드럼통에 담겨져 오고, 원료를 완전히 사용 후 폐드럼통은 제가 처리했었는데
주로 근처의 고물상에 무료로 주었음.
3.그러던 중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폐드럼통을 따로 업체를 알아보고 판매함.
4.주로 현장인력들의 간식(음료)과 회식에 찬조.

- 손해의 내용 :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무료로 고물상에...회사의 다른 고물들 가져가는게 고마워서 주던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판매할때도 폐지를 가져가는 고물상이 준 피해는 없었습니다.
판매금액은 대충 120~150정도이고, 위의 내용대로 현장인력들의 간단한 간식이나

늦게까지 일할때 수고했다고 간단한 회식에 사용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

폐드럼통역시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폐기품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나 따로 판매를 했던게

아닌데, 이걸로 "손해"를 입혔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 증거유무 : 따로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위의 내용을 전제로...절 횡령으로 고발한다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한게....
1.원래부터 공짜로 고물상에 처리하던 쓰레기(폐드럼통)입니다.
2.이걸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서 징계를 주는게 적법한가요?
3.실질적인 피해액이 없는데 이걸로 고소,고발,퇴직금 몰수나 실업급여를
못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4.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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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회사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의 경우 충분히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징계보다도 횡령죄가 실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이 판매가 가능하다면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고,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을 회사에서 승인 없이 습득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면

    사규상 징계사유로서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