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제조건 :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옆 빌딩 지상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위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인도와 맞은편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진행방향의 인도와 인도를 잊는 약 2M정도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즉 인도 옆 빌딩의 지상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당보드 입니다.
질문1 ? 위 횡단보드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보나요?
질문2? 만약 인도로 보면 인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질문에 의도는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드(빌딩 내 지상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