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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24.02.27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제조건 :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옆 빌딩 지상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위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인도와 맞은편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진행방향의 인도와 인도를 잊는 약 2M정도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즉 인도 옆 빌딩의 지상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당보드 입니다.

질문1 ? 위 횡단보드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보나요?

질문2? 만약 인도로 보면 인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질문에 의도는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드(빌딩 내 지상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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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역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횡단보도를 건물의 관리소 측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해당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니며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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