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제조건 :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옆 빌딩 지상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위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인도와 맞은편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진행방향의 인도와 인도를 잊는 약 2M정도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즉 인도 옆 빌딩의 지상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당보드 입니다.
질문1 ? 위 횡단보드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보나요?
질문2? 만약 인도로 보면 인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질문에 의도는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드(빌딩 내 지상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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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역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횡단보도를 건물의 관리소 측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해당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니며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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