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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02.14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하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길게 이어지고 2차선인데 미니 횡단보도가 5초에 하나씩 여러개 있어요. 조금가다 서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서 도저히 혼자만 섰다가다 할수가 없는곳인데 이걸 지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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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도로 교통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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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차량 흐름과 도로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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