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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23.02.14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하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길게 이어지고 2차선인데 미니 횡단보도가 5초에 하나씩 여러개 있어요. 조금가다 서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서 도저히 혼자만 섰다가다 할수가 없는곳인데 이걸 지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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