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이 없을때 횡단보도 신호기 초록색이면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아니면 일반횡단보도처럼 횡단하는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능한 것이고 보행자 신호라고 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이 없을때 횡단보도 신호기 초록색이면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아니면 일반횡단보도처럼 횡단하는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능한 것이고 보행자 신호라고 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