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3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7-14시 30분 휴게 평일 5일근무를 했습니다 13일부터 4대보험 적용해달라 했는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셋 다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져 있어서 7,600원밖에 안 빠져나갔습니다 저것만 적용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12월이어도 13일부터 저 셋 다 다시 적용 되는 거 맞죠? 안 되는 거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건강과 연금은 첫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15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이번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락이 되실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