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부터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줘서
보여달라 했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다 가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고용보험 해주겠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준일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4대보험은 직장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는게
아닌가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가입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가입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