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 12일부터 4대보험 가입기준 충족하여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일 확인시 4월 4일부터 상용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 받고 있지만 주휴일 포함시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 근무하였는데 3월달 고용보험 일용으로 7일 제가 3월달 일해 받은 월급과 비슷한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후 합의된 주 근무횟수와 요일 변동있었지만 제가 입사한 시점인 3월 12일부터 근무일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될 최저 주휴 기준으로 전부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