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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토끼211
조신한토끼21122.10.23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 12일부터 4대보험 가입기준 충족하여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일 확인시 4월 4일부터 상용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 받고 있지만 주휴일 포함시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 근무하였는데 3월달 고용보험 일용으로 7일 제가 3월달 일해 받은 월급과 비슷한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후 합의된 주 근무횟수와 요일 변동있었지만 제가 입사한 시점인 3월 12일부터 근무일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될 최저 주휴 기준으로 전부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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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후 합의된 주 근무횟수와 요일 변동있었지만 제가 입사한 시점인 3월 12일부터 근무일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될 최저 주휴 기준으로 전부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당초 계약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또는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라면

    소급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향후 4대보험 정산 시기에 연말정산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공단 서식에따라서 보수변경을 신청하시면 언제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게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등)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