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 이용약관 중 고객사로의 이직 관련 조항
저희 회사는 공간임대업인데, 고객과의 계약서 상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원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 상대방의 직원에게 각 본 회사로 전직하라는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은 직원이 퇴사 3개월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해당 직원의 퇴직 직전 일년 분의 연봉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양 당사자가 공개모집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사 3개월 내 고객사로 이직 시
위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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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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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회사간의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고 법률 분야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