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 이용약관 중 고객사로의 이직 관련 조항
저희 회사는 공간임대업인데, 고객과의 계약서 상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회원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 상대방의 직원에게 각 본 회사로 전직하라는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은 직원이 퇴사 3개월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해당 직원의 퇴직 직전 일년 분의 연봉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양 당사자가 공개모집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사 3개월 내 고객사로 이직 시
위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