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에 이 항목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회사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사 혹은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중 이러한 한 항목이 있는데 퇴직 후 동의 없이 이직나 창업을 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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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이직금지 조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직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 등의 사유로 소송을 할 경우 증빙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종업계의 이직을 금하는 내용에 스스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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