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회사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사 혹은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중 이러한 한 항목이 있는데 퇴직 후 동의 없이 이직나 창업을 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이직금지 조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직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 등의 사유로 소송을 할 경우 증빙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종업계의 이직을 금하는 내용에 스스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