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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도덕적인그늘나비18323.12.04

무단퇴사 시에 급여에서 구인구직 및 파출부 비용 차감 후 지

1.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을 기입 후 서명하였고,

-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 지급을 무단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고, 돌발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동의한다.

(금품 지급일을 미루는 건 불가능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본조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근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무단퇴사에 따른 구인구직 비용 및 원래 근무일에 파출부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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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무효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구인구직 비용 및 원래 근무일에 파출부 비용 전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회사기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단퇴사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노동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공제하고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