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을 기입 후 서명하였고,
-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 지급을 무단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고, 돌발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동의한다.
(금품 지급일을 미루는 건 불가능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본조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근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무단퇴사에 따른 구인구직 비용 및 원래 근무일에 파출부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