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관이사로 잠시 형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가족이고(맞벌이 부부, 딸하나)
12월초에 집을 매도하여 2월에 매수한 집에 들어가게 되서 보관이사를 맡기고 부득이하게 3개월동안 임시로 전세거주중인 형(무주택자 세대주)집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될텐데
형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동거인기준으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시 보통의 세대주일 경우와 별 차이없이(형가족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요건들 중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는 일반적으로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공제의 경우 적용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없는 공제들은 세대주, 동거인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 집에 전입을 하면 동거인이 아니라 동일 세대로 세대원이 됩니다. 형이 주택이 없다면 공제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